생활경제9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매년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인데 2023년은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구성원 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 모두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2)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중 1인 이상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각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관계는 해당 안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부양자녀에 넣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 2023. 3. 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