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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by isfj3345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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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매년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인데 2023년은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1)

 

가구 구성원 조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 모두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2)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중 1인 이상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각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4)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관계는 해당 안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부양자녀에 넣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구성은 단독, 외벌이, 맞벌이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22년 기준 총소득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 가구 : 2,200만원
②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③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총액에만 해당되며, 복리후생비 총액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게 할수는 없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 2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재산총액이 1억7000만~2억4000만원이면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줄어듭니다.

 

소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가치에서 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3억 집을  2억 대출 받더라도 재산 가치는 1억이 아니라 3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기존에는 단독가구 150만원, 외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부터 각각 10%씩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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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3)

 

자녀장려금 1인당 80만원

 

기존 1인당 70만원이었던 금액이 2023년부터는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지급됩니다. 다른 요구사항들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고 외벌이 가구인 경우 80만원 x 자녀 수를 지급합니다. 다만 2100만~4000만원이면 급여에 따라 80만원에서 다소 줄어듭니다. 금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2500만원 미만까지는 80만원 x 자녀수로 지급될 것입니다. 25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에 따라 조정된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동계산 지급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정기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자녀 장려금이 적용됩니다.

 

이후 6개월간 마감 후 신청을 받게 되므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후 결제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지난해에는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5월 31일까지라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하반기에는 5월 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뒤 - 자리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때
큐알코드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직장·자녀장려금' → 간단한 신청 개인식별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또는 복지공동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또는 일반신청

 

매년 신청을 해보신분들도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보일듯 합니다. 
자격요건만 되신다면 잘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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