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자세히 정리해 놨습니다. 서울시에서 4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바쁘시겠지만 잠깐만 시간 내셔서 지원금 받으셔야죠. 최대 지원금 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하니 조기 소진되기 전에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 사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때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1인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뒤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2. 신청조건, 지급조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뒤3개월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장려금 지원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예시 | |||
23년 1월 신규채용 | 3월에 지원금 신청 | 6월말까지 고용유지확인 | 7월말안에 지급 |
!! 부정수급 환수!!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신청서류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지원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반드시 2023년 채용직원부터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 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쥰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상당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니 꼭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되며,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쓰는법 양식 다운로드 (0) | 2025.01.28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 2023.04.30 |
퇴직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2가지 (0) | 2023.04.15 |
표절 검사 프로그램 무료 (0) | 2023.04.13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