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시작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올해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한 달간입니다. 서두르세요. 이번달에 못하면 다음 달 6월 1일부터 추가신청을 받지만 10% 빼고 준다고 하니 이번달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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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받는 돈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질소득을 높여주어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근로연계형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직업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가능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
2022년까지는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을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은 물가상승 같은 외부요인을 고려해서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1.1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60 → 70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만원) | 150 → 165 | 260 → 285 | 300 → 330 |
※ 위의 장려금은 최대지급액입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분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맞춰 보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금액은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이니 꼭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조금 많아도 안되고 재산이 기준이상 좀 많아도 안됩니다. 아래 내용 중 3가지가 모두 적합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조건
-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만 혼자 버는 경우이고 총 급여액이 3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따로따로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배 우 자: 법률상 혼인신고된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
2.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소득 수준 기준이 아쉽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자칫 기준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최저시급자 외에는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도 저소득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도움 받으실 분은 많으실 겁니다.
3. 자산기준
저소득이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자산 기준도 보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억 4,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가구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2억 4천 이하면 다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1억 7,000만원이 넘으면 50%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330만원 다 받으려면 아파트나 자동차, 회원권, 주식 등등 모두 합쳐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해서 '신청하기'버튼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창의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알아서 잘하지만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한 번만 신청동의 하면, 이후에는 자동신청이 된다고 하니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2년도 귀속분 정기신청 | 2223.05.01~05.31 | 2323년 9월 |
22년도 상반기 귀속 반기 신청 | 2023.03.01~03.15(종료) | 2023년 6월 |
23년도 하반기 귀속 반기 신청 | 2023.09.01~09.15 | 2023년 12월 |
글마무리
열심히 일하신 근로자님들은 이번에 신청자격 확인하시오 꼭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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